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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정솔루션의 안티드론 건은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수의계약 가능

관리자 2021-07-01 조회수 448


우리 회사는 2021. 1.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우수기술 혁신제품으로 안티드론 업계 최초이자 유일한 제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회사의 안티드론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실적에도 반영되는 제품입니다.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본 제품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면 첨부 자료를 확인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혁신제품 구매절차 소개

#2 혁신제품 수의계약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