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비상계획관인 곽해용이사관의 기고문이 국방일보에 게재되었다.
국가중요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관련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드론 출현시 이를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서 본 사업 추진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